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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중학생 조카 B군(14)에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가 아니고 도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A씨는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