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현행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고 합성 니코틴을 주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파는 소매인이 ‘담배 지정소매인’으로 거리 제한 등을 받는단 점을 감안, 점포간 50~100m 등을 유지하는 거리제한 규정은 2년간 유예토록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담배사업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나선 걸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담배 정의 확대가 필요하고, 담배 정의에선 명확성 측면에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해야 한다’는 문구를 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걸로 전해졌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새로운 문제제기에 따라 여야와 정부가 법 개정안을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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