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이달부터 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됨에 따라 의·약학 분야 학회와 연구회가 여는 학술대회에 대한 기업체의 후원·참가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제약사 등 관련 기업체 참가가 인정되는 전시·박람회는 연수평점(교육시간) 인정이 가능한 학술행사로 한정된다. 전시·박람회 참가비도 학술대회 주최기관에 따라 부스당 최대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차등해 부과할 수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이번달 1일부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5차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약은 제약·바이오 등 관련 업계가 부당한 금품·향응 제공 방지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정한 자율규범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운영된다. 협회 측은 “산업 전반에 걸쳐 거래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약상 기업체의 후원·참가가 가능한 의·약학 분야 학술대회는 최소 3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진행해 3점 이상 연수평점을 부여하는 행사만 해당된다. 참가 인원은 희귀질환 분야(25명 이상)를 제외하고 최소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당 최대 2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시·박람회 부스비도 주최기관에 따라 상한이 정해졌다. 학회·연구기관 학술대회는 부스당 최대 300만 원, 요양기관 행사는 최대 100만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기업이 제공하는 기념품은 가격이 1만 원을 넘지 않는 펜과 노트만 허용되고, 기업이 기부금 형태로 현금을 후원하면 전시·박람회 참가를 비롯한 광고, 식음료 등 추가 제공도 금지된다.
관광·휴양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대한 기업의 후원·참가를 제한한 장소 규정은 내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학술대회 개최 수요가 높은 코엑스의 장기 대수선 공사로 행사 장소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공사가 끝나는 2028년 12월 말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와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2곳에 대한 개최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국제제약협회연맹의 자율 규약에 따라 ‘유명하고’(renowned), ‘사치스러운’(extravagant) 인상을 주는 제주도와 같은 관광·휴양지, 고급 호텔·리조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대해 기업 후원·참여를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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