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악취 잡아라”…축산 관련 합동 현장점검단 출범

이명철 기자I 2021.06.30 11:00:00

농식품부·축산관련기관 전문가 구성, 7월부터 가동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환경 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축산분야 전문 점검단이 가동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축산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축산 관련 점검반은 임시로 구성·운영했지만 이번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 관련 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점검 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축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가축 분뇨 발생이 늘어나는데 일부 농가의 관리 부실 등으로 축산 악취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축산 악취와 관련한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9년 1만 2631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농식품부와 축산 관련 기관, 농가가 축산 악취 해소 노력에 나서면서 올해 1분기 축산 악취 민원은 143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2%(182건) 감소했다.

점검단은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등 축산업 허가사항,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관리, 방역시설 구비 등 축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기술 지도할 예정이다.

축산 자조금단체도 현장 점검에 참여해 생산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면적 정보와 사육마릿수 정보를 비교해 기준 초과 의심 농가를 자동 추출하는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와 해당 지자체에는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 농가는 자체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는 점검·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개선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 스스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등 축산 허가, 가축․축산물의 이력 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 환경관리와 방역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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