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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이후 지난 3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기가 계속 늦춰졌다.
그러나 대통령 업무보고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위가 업무보고 이전 개선안을 확정·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개선안의 큰 방향은 대부분 정리됐으며,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번주에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특히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어떻게 제한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돼 왔지만,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고려하면 법제화보다는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CEO가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안으로 정해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을 거론된다. 올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방안이다. 주총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 기업 CEO의 선임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연말 은행장 인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장의 임기가 모두 올해 말 종료된다. 금융지주 차원의 CEO 승계 절차와 후보군 관리, 이사회 운영 기준 등이 새롭게 제시될 경우 차기 은행장 선임 과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는 금감원이 대상에서 제외돼 이른바 ‘실세 금감원장’의 위상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금융위 산하기관이 모두 보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포함해 산하·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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