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디브리핑 제도 도입 이후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가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해당 업체의 세부 평가 결과와 평가 사유까지 설명한다. 업체는 디브리핑 결과에 대해 3근무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7근무일 내에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이번에 디브리핑을 요청한 업체는 신궁 등 4개 방호전력 체계의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에 참가한 한화시스템이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은 지난 4월 입찰공고 이후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참여했는데, 한화시스템이 탈락했다.
디브리핑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김원섭 피아식별장비사업1팀장(공군대령)이 주관해 한화시스템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방법,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와 사유, 제안내용 중 강점과 미흡한 분야를 설명했다. 이후 업체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성일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육군소장)은 “올해 3월에 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래 디브리핑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디브리핑은 업체와 소통의 역할도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련 규정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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