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를 포기하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맡길 핵심 인선이 흔들리고 연쇄 낙마에 따른 국정 장악력 저하도 불가피하다. 반대로 임명을 관철하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다는 ‘방탄 인사’ 논란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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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설계해온 인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관련 입법을 주도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후임자를 다시 찾는 동안 정책 추진에 공백이 생기고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연쇄 낙마에 대한 부담도 크다. 강선우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와 용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물러나면 인사 검증 실패가 2기 내각 전체로 번질 수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용 후보자를 정리한 뒤 김 후보자만큼은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이 인사 파장을 최소화하는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지킬수록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역설에 빠진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 취소론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 사건과 직접 맞닿은 현안을 이끈 인사를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형사재판은 취임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됐지만 공소는 살아 있다. 임기를 마치면 재판이 재개돼 이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반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하기 어렵다. 공소 취소가 이뤄지면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퇴임 후 재판 부담을 사실상 덜 수 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 다만 현행 검찰청법상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야권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이 대통령의 퇴임 후까지 겨냥한 ‘공소 취소용 방탄 인사’라고 주장하는 이유인 셈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일 국회 서면답변에서는 공소 취소 검토 지시 여부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직무를 회피할지를 묻는 질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사수에 나섰다. 김 대표는 최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킬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개각에서 나머지는 다 자투리고 핵심은 김승원”이라며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승원을 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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