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세종시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 추진을 통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전략을 짜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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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사무를 지자체에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 권한까지 함께 확대해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환경을 만들고 실행전략을 주도하려면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 이양부터 재정 권한까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지방에 보내줄 것은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부여군수를 거치며 기초·광역 행정을 두루 경험한 박 위원장은 현장형 인사로 꼽힌다. 지방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조정하게 됐다. 현장에서 체감한 중앙·지방간 권한과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으로 실질적인 결정권 확보를 꼽았다. 지역마다 산업과 인구구조, 생활 여건이 다른 만큼 지자체가 현장에 맞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정하고 지방이 따라가는 현행 방식으로는 지역별 수요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정을 추진 중인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이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 흩어진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도록 관련 법률을 한번에 정비하는 게 골자다. 앞서 두 차례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중앙정부 사무 571개가 지방으로 넘어갔다.
위원회는 3차 이양을 위해 주택·고용·복지 등 분야에서 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중앙·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해왔다. 전문위원회는 26개 기능, 106개 사무에 대해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사전 판단했다. 소규모 공공주택 건설 관련 지구 조성사업, 외국인력 도입 업종·규모에 관한 사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오는 12월 심의·의결을 목표로 행정안전부가 내년 상반기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요구가 막히면 관계부처 장관들과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실무적으로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중앙에 남길지 따지다 보면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정책 추진을 돕는 ‘윤활유’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지역에 책임을 맡기면서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지방주도 성장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예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는 점을 들며 “국가직에 맞게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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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특히 지방일괄이양법과 재정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이재명 정부가 꺼내든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그가 생각하는 지방의 변화는 지방에서 교육받은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하는 선순환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하고 주거·교육 등 생활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며 “지방에서 기업을 해도 일류 인재들이 몰릴 수 있도록 정부가 판을 잘 짜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멸현상에 대한 대응도 지방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와 농촌에 필요한 일자리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사업을 적용하기보다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성과를 ‘주민주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로 평가했다. 다만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와 불충분한 권한 이양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재정분권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964년 충남 부여 △부여고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충남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 △충남도 정무부지사 △민선 7·8기 부여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