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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였으나, 집주인이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세입자 25%)이다.
이에 상당수의 임대인들은 보험이라는 성격상 위험을 대비하는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의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위험을 대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보증보험료를, 소득 활동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보험료의 절반까지 소득공제해 재정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일방적인 정책으로 부과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조삼모사식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보증보험료라는 거액의 가욋돈 부담이 또다시 가중되었다”면서 “본 개정안으로 조금이나마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임대료 인상 또한 적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