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9일 서울 소재 카메라 대여 업체에서 카메라 등을 대여한 후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서울 소재 카메라 대여점에서 빌린 고가의 카메라 장비들을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했다.
A씨는 당시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카메라 대여점 주인의 신고로 공항에서 체포됐다.
A씨는 대여 과정에서 여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여권 분실신고를 통해 새로 여권을 발급받았고, 카메라를 빌릴 때는 분실 처리된 옛 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 전자제품 렌탈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