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인수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건의할 사항은 총 8개 부문으로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혁신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신탁규제 혁신 △방카슈랑스 규제 혁신 △경영 자율성 제고 △내부통제 자율성 제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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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향후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업종 전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 의한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게 은행권이 내세운 논리다.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가상자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됐지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은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일반 기업은 고객 동의를 받으면 ‘영업’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자회사와 공유할 수 있지만, 은행은 고객이 동의하더라도 영업 목적으로는 공유가 불가능하다. 은행권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용위험 관리 등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정보를 모으고 활용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융권 주도의 데이터 혁신이 사실상 어렵다고 은행권은 호소하고 있다. 빅테크가 유통·통신·여행·배달·운수업 등 다양한 상거래 사업을 기반으로 금융에 진출하고 있어 고객의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검토한 초안을 바탕으로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을 모아 확정하면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할 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