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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체는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소통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학습하는 자리로, 시범운행지구 운영 사례와 역할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난해 11월 26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일반차 등록 후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등록말소 시 환수하던 구조를 개선해, 자율차도 일반차와 동일하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수동 주행만 허용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스쿨존 등 모든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 모드 운행이 가능하다.
자율주행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영상 데이터 활용 규제도 완화해 원본영상 활용을 허용했으며, 관련 법 개정은 6월 시행한다.
무인 자율차 안전요건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한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도 기존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 수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9월까지 개선한다.
또한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는 시범운행지구 외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장 사례도 공유한다. 서울시는 강남 지역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강릉 벽지 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해 교통취약지역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은 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을 발표한다.
협의체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시티(K-City)와 화성 리빙랩을 방문해 기술 검증부터 서비스 구현까지 전 과정을 확인한다.
화성 리빙랩은 범부처 연구개발(R&D) 결과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공유차, 도시환경관리, 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응급환자 이송, 마을버스, 순찰차·순찰로봇 등 8대 공공서비스를 구현하는 공간이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