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과 3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으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삼성 측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30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생산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장치(CCSS)에서 배관 철거작업 중 불산이 유출돼 작업자 3명이 다쳤다. 이에 김 의원은 사고발생 직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현장에 있던 삼성 관계자는 안전관리자가 아닌 엔지니어 1명으로 밝혀졌다”면서 “삼성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산성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내화학안전화’가 제대로 된 보관장소 없이 방치돼 있었다”면서 “피해를 입은 작업자들은 규정된 내화학안전화가 아니라 안전화를 신고 들어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사고발생 한시간 전에 ‘11라인 불화수고 신규공급장치 설치 및 전환작업’을 고용노동부가 허가했으나, 사고당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다”면서 “안전관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유해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이날 오전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법 개정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와 만나 “최소한 해당사업(반도체)의 책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또 삼성전자는 정부와 함께 반드시 화성사업장 주변의 역학조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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