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500만원을 횡령해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29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 15억1200만원은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중소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중소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곤 했다”며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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