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연차 마음대로 못 써요”…4명 중 1명 “유급 연차無”

권혜미 기자I 2025.01.06 10:00:07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연차휴가 자유롭게 사용” 50.1% 응답
23.6%는 “유급 연차휴가 없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50.1%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6.3%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23.6%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 49.9%가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54.0%), 비정규직(43.8%), 서비스직(41.0%),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직장인(52.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42.2%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온라인노조는 “유급 연차휴가는 ‘사장의 선물’이 아닌 국가가 보장한 노동의 권리”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에도 유급 연차휴가를 낼 수 있고 공휴일과 붙여서 길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노조 교육팀장 박상희 노무사는 “현재 법령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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