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대법원장, 李 선거법 재판 2월 선고 대국민 약속해야”

조용석 기자I 2025.01.20 11:22:26

20일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드리는 제언’
“설 전 ‘이재명 재판 집중심리’ 대국민 성명 내야”
“대국민 약속 없다면 국정안정 예측 쉽지 않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장성민 전 의원이 “민심과 국정 안정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2월15일에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이루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해야 한다”고 20일 제안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여론은 ‘법 앞에 평등은 죽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조속한 선고만이 답’이라는 반응이 용암처럼 끓고 있다”며 “거대야당의 이재명(피의자) 대표의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전 의원은 “이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3년 이상이나 질질 끌어 왔다”며 “이 과정에서 평등보호장치로서의 법의 공정성은 무너졌고, 사법정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또한 휴지 조각이 됐다”고 우려했다.

6:3:3 원칙이란 공직선거법 270조로 ‘선거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장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오는 2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재판 선고 일정을 분명히 밝히고, 대법원도 5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확정 짓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내일의 국정안정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집중 심리해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며 “이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보호장치로서의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사법부의 독립성이 정치권력에 종속되고, 판사들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것 자체가 3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법부 독립성과 존엄성을 사법부 스스로가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전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집중 심리해 조기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 앞에 사법적 정의와 신뢰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정안정을 회복하는데 사법부의 역사적인 결단을 보여달라”고 대법원장에게 촉구했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정무특보, 대통령비서실에서 정책조정기획관 및 미래전략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사진 = 뉴스1)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