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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공사는 외도민업소의 76% 이상이 영업용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미가입되어 있고, 시중 보험상품 중 외도민업종에 적합한 상품이 없다는 점에 문제점을 느끼고 외도민업협회, 현대해상과 함께 이번 보험 출시했다. 일반주택이 대다수인 외도민업의 특성을 고려해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외도민업 맞춤형 보험을 출시했고 외도민업협회는 회원사 대상 보험 가입 안내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은 외도민업 인가업체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외도민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외도민업협회, 현대해상의 업계의 보험 가입 문화 정착과 숙박안전 강화를 위해 어제(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협약에 따라 예비창업자 대상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외도민업 맞춤형 보험을 적극 홍보하는 등 안전한 숙박 인프라 마련을 위해 협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