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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방어권 보장" VS 검찰 "증거인멸"…보석심문 충돌

백주아 기자I 2025.01.21 11:59:23

내란주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金 측 "불구속 수사·무죄추정 원칙 적용돼야"
檢 측 "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보석 사유 없어"
재판부 "일주일 내 보석 허가 여부 결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보석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석방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법원이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인정한 만큼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받아쳤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주된 범죄 혐의가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이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오직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심의 등 적법한 사무를 거친 만큼 계엄 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어 김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명확해 도망할 우려가 없으며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원칙으로 돌아가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등 필요적 보석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필요적 보석 사건 부동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고 사법부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만큼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달리할 여지가 없으며 공범 모두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던 자들인만큼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이해관계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사정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판부가 임의적 보석사유를 정할 때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 측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검사 측이 내란주요임무종사 적용 법조에 따라 형이 중하기 때문에 보석 기각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 것을 여론을 통해 사회 갈등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이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은 일주일 내 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경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투,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구속된 지 34일 만인 지난 13일 보석을 청구하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 역시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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