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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韓,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즉각 철회하라"

최오현 기자I 2025.04.09 09:47:20

한국법학교수회 성명 통해 韓 대행 지명 비판
"권한대행 직무범위 넘어선 것…위헌적 행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위헌적 행위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법학교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것”이라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다만 앞선 마 재판관 사례와 달리 이들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몫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한 대행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긴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중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달리 국민으로부터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왼쪽)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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