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성명 통해 韓 대행 지명 비판
"권한대행 직무범위 넘어선 것…위헌적 행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위헌적 행위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한국법학교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것”이라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다만 앞선 마 재판관 사례와 달리 이들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몫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한 대행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긴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중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달리 국민으로부터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왼쪽)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