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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A씨는 인천시 서구 심곡동 자택에 초등학생 딸 B양(12)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혼자 집에 있던 B양은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에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일터인 식당에 출근했고 B양의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운 것으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B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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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들은 “B양을 위해 써달라”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고, 인천모금회는 지정 기탁 절차에 따라 B양 부모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