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을까?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부터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을 감액하는 장치가 있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노인들의 노령연금을 일부 감액해 연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취지였다. 은퇴할 나이가 돼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 않을 것이라는 당시 사회상도 고려했다.
최근에는 노인의 건강 수준이 꾸준히 향상됐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절반에 육박한다. 40여년 전 사회상을 토대로 만든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현재의 노년 세대에게 아쉬움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다 보니 근로활동의 보람이 줄어든다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제도가 국민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 괴리가 있다는 신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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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6년에 적용하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월소득(이른바 A값)은 약 319만원이다. 과거에는 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깎았지만 이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소득 519만원’까지 온전한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이미 연금이 깎인 15만여명 중 약 10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올해 7월 말부터 국세청 확정 소득자료에 따라 평균 60만원 안팎(12개월분 기준)의 감액분을 환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인 김모 씨가 2025년에 건설업체에서 일하면서 매월 379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자. 김씨는 2025년 적용 A값(309만원)보다 70만원 더 많은 소득을 거뒀다. 2025년 4월부터 받게 된 노령연금에서 매월 3만 5000원이 감액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5년도 소득에 대한 감액 기준이 509만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김씨가 2025년에 일하면서 번 소득이 509만원보다 낮게 확정된다면 김씨는 그동안 깎인 9개월분의 연금액 31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이미 상향된 기준에 따라 연금 감액을 중단했다. 법 시행 이후에 감액분을 돌려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고, 조금 더 빨리 제도 개선의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이미 약 9만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평균 5만원씩, 총 195억 원의 연금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더 받았다.
보건복지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국민이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기민하게 살피고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 상반기 국민들이 받은 195억원은 추가로 지급된 급여액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어르신들이 몸소 체감하는 변화이며 또 다른 삶의 한 단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오래 일하고 오래 참여하며 오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노령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마음 편히, 경제활동을 하며, 품격 있는 노후를 꾸려가실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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