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공수처 尹영장집행 경찰 이관에 “임의방식 수사 진행해야”

박민 기자I 2025.01.06 10:04:28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방식 수사해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놓고 비판
“공수처 내란죄 수사할 법적 근거 없어”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기간을 연장해 경찰에 집행을 맡기는 것과 관련해 “법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받은 바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 방식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법적 근거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 공정성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행하는 등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수처가 진정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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