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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수업 중 5세 여아 강제 추행한 미국인 강사

이로원 기자I 2025.01.24 09:26:43

부산 어학원서 5세 아동 추행한 미국인 강사
항소심도 징역 7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만취 상태로 어학원에서 수업하던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무자격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4년 3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학원에서 두달간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양형기준 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성폭력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특별 양형 요소 중 보호시설 종사자, 신고 의무자 등의 범행을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어학원 강사였던 A씨가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별보호 장소인 학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업시간 중 5살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을 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주장처럼 형을 더 올릴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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