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