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이날 오후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지난해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를 비롯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갑질 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 탄원서 작성, 감사원 감사 방해 등 의혹들에 대해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책임을 물을지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른바 ‘불문’ 결정이 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 위원장과 감사원 간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오후에 공개될 최종 보고서에는 감사원이 전 위원장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내용이 일부 기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 위원장은 불문 결정된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세종에 본부가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출장근무 관련 규정은, 세종본부 근무지 출근 외에는 서울과 지방 등 근무는 모두 출장지로 분류돼 출장 시는 9시 출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감사원 사무처는 오직 권익위원장 혼자만 유일하게 출장시에도 9시 출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권익위원장의 근무일의 80% 전후에 달하는 출장시에도 근무시간 미준수라는 감사결과를 만들어 감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가 권익위원장 근태 관련 허위조작 감사결과를 공개할 경우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사무처가 자신들의 위법조작 감사를 덮으려는 자신들의 범죄행위 증거인멸이자 증거조작이 될 수있고 동시에 권익위원장에 대한 무고 혹은 명예훼손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 위원장은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 후 오후 2시부터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