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근태 관련 허위조작 표적감사 결과 공개는 위법"

권오석 기자I 2023.06.09 13:26:28

감사원, 오늘 오후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전현희 "감사보고서 보고 관련 법적조치"
오후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고 관련 법적조치를 할 것임을 강력경고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에도 나선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본인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대심’에 출석하기에 앞서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회부한 권익위원장 근태 관련 허위조작 표적감사 결과 공개는 위법하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경고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지난해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를 비롯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갑질 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 탄원서 작성, 감사원 감사 방해 등 의혹들에 대해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책임을 물을지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른바 ‘불문’ 결정이 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 위원장과 감사원 간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오후에 공개될 최종 보고서에는 감사원이 전 위원장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내용이 일부 기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 위원장은 불문 결정된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세종에 본부가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출장근무 관련 규정은, 세종본부 근무지 출근 외에는 서울과 지방 등 근무는 모두 출장지로 분류돼 출장 시는 9시 출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감사원 사무처는 오직 권익위원장 혼자만 유일하게 출장시에도 9시 출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권익위원장의 근무일의 80% 전후에 달하는 출장시에도 근무시간 미준수라는 감사결과를 만들어 감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가 권익위원장 근태 관련 허위조작 감사결과를 공개할 경우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사무처가 자신들의 위법조작 감사를 덮으려는 자신들의 범죄행위 증거인멸이자 증거조작이 될 수있고 동시에 권익위원장에 대한 무고 혹은 명예훼손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 위원장은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 후 오후 2시부터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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