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 따르면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9일부터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입원치료와 안정을 취했고, 출근해도 된다는 주치의 진료 소견에 따라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또 구청장 업무복귀 이후 언론에서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는 7일 법원 결정문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이 인용됐으며 질병의 사유로 인한 병보석만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석 인용 즉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항제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4항에 의거 권한대행이 종료돼 구청장 권한이 회복됐다는 설명이다.
박 구청장은 이에 용산구청장 자격으로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참사현장을 방문해 추모 기도를 올린 후 자택으로 귀가했다고 전했다. 박 구청장은 8일 새벽기도에 다녀온 후 오전 7시쯤 출근했고, 지역현안 업무 청취와 중요사항 부서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이 9일 연가를 낸 것은 진료와 입원 수속 등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이란 설명이다. 또 의료진 권고에 따라 당일 입원하게 되었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12일엔 병가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구청장은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는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 만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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