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탄핵 재추진…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되나

백주아 기자I 2024.12.08 17:11:19

여야, 국회 추천 후임 재판관 3인 추천 완료
후임 재판관 임명시 9인 완전체 심리 가능
임명 시 중도·보수 5대 진보 4 구도로 재편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원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가운데 야당이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탄핵 심리를 담당할 헌법재판소(헌재)로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가 이르면 이달 내 ‘9인 체제’로 정상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野, 재판관 후보 2명 추천..이달말 임명동의안 처리 추진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후임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여당은 판사 출신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로 올렸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앞서 여야 간 이견에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지난 10월 17일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후임 재판관 후보를 각각 서둘러 내놓으면서 재판관 선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후보 추천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 절차를 담당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사일정이 정해진다.

특히 탄핵안 통과에 고삐를 죄는 야당은 탄핵 심판 절차에 대비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선출에 힘을 싣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헌재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6인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데다가 사후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가운데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핵안 처리와 맞물려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는 30일경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야당은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선출안은 통과된다. 선출안 통과 시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르면 이달 내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법무법인 현 고문변호사는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인 만큼 대통령이 아무리 못 받아주겠다고 버텨도 권한대행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9인 체제 완성시 ‘중도·보수 5 대 진보 4’ 구도로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채워지면 헌법재판관 9인은 ‘중도·보수 5 대 진보 4’ 구도로 재편된다. 현재 6인 재판관의 성향은 정형식(62·17기)·김복형(56·24기)·김형두(58·19기)·정정미(54·25기)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 문형배(58·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중도·보수 4 대 진보 2’ 구도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앞서 탄핵 의결부터 선고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최소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앞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 심리를 이어온 만큼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편 헌재는 탄핵심리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가릴 헌법소원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지난 6일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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