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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소속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또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