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신생아 부모가 담당 의사와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 측이 청구한 5억4000여만원 전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동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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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생아는 이후 청색증과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다. 간호사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담당 의사는 현장에 없었고, 신생아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인을 분유 등 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 가능성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과다 수유와 응급조치 미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고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신생아에 대해 짧은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수유를 시행했다”며 “의료진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본인의 편의에 따른 수유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병원에는 응급 의료기구와 약물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고, 119 신고도 지연됐으며 심폐소생술 과정 역시 적절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19에 조속히 신고하지 않은 채 흡인기까지 사용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신생아에 대한 응급처치는 더욱 지연됐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영아돌연사증후군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생한 지 만 3일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신생아에게 영아돌연사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 자체도 높지 않다”며 “과다수유 과실과 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생아 사망 이후 진료기록 일부가 수정된 점과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점도 지적했다.
병원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