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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대부 중개수수료 1~5% 차등화..대부업 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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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3.02.22 15:53:54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는 6월부터는 대부업체 중개 수수료율이 최대 5%를 넘지 못하며,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화된다. 또 대부업체 등이 서민금융상품으로 오해할 만한 광고를 할 경우 영업정지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설정 등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된 개정령안을 금융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800만원을 대부 중개업체에게 빌린다면 500만원까지는 5%(25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서는 3%(9만원)에 25만원을 더한 59만원을 수수료로 내게 된다.

1500만원을 빌린다면 중개 수수료는 85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이같은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대부광고 규제를 강화했다.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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