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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화재사고 보상…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4억5300만원 지급

김기덕 기자I 2021.06.01 11:15:00

1년4개월 동안 67명에게 보험금 지급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36건 최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작년 1월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초등학생 A군은 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과 충돌해 골절수술을 받았다.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서울시는 모든 서울시민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시민 67명에게 4억5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가입을 시작한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보험금이 지급된 67건(명) 중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가 36건(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28건·8200만원), 자연재해 사고(3건·3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중 38명에겐 보험에서 보장하는 최고 금액 1000만원씩 각각 지급됐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 3대 개선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접수처 다양화 △표준 상담 매뉴얼 신설 △콜센터 인원 확대 등이다.

먼저 시는 보험금 접수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 등기우편으로만 받았다면 앞으로는 서울지역 NH농협손해보험 전 지점(17개)에 접수처를 신설해 방문접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표준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 콜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동일한 내용이 안내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NH농협손해보험에서 시민안전보험만을 응대하기 위한 별도 콜센터를 운영한다. 올해는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콜센터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험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보험금은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청구는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보험사에 할 수 있다.

보험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NH농협손해보험(사고접수팀)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지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3영업일 내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안전누리앱, 서울안전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경찰·소방,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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