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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10억 한도 철회하라"…반대 청원 4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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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8.18 0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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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를 철회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일주일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18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 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4만1671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청원으로 접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논란이 된 것은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에 10억원 한도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청원인은 장기간 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 온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10억 원 한도 신설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제도가 법 개정 이전의 보유·거주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세 부담이 커지면 고가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하기보다 계속 보유하거나 증여·상속을 선택하는 이른바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주택 매물 확대와 시장 안정 효과가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국회가 향후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10억원 공제 한도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도 폐지가 어렵다면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취득가액 물가연동제 도입, 공제 한도 상향, 20년 이상 실거주자 적용 제외 등의 보완책과 함께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는 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큰 틀은 유지한 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보완책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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