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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요금제·약정기간 쏙 뺐다…LG U+, 또 '조건 누락 광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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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9.10 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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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약정기간 등 결합상품 핵심정보 누락
혜택 강조하고 실제 부담·적용 조건은 축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을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가입 전 알아야 할 요금제와 약정기간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거에도 단말기 구매 혜택 등을 강조하면서 실제 부담액이나 적용 조건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잇따라 경고를 받은 바 있어, 혜택은 부각하면서 조건은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광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달 27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전단지를 통해 결합상품을 홍보하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요금제와 약정기간 등의 중요 정보를 광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합상품은 통신서비스나 인터넷·IPTV 등을 함께 이용하는 대신 할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할인 금액만큼 어떤 요금제를 써야 하는지, 일정 기간 약정을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따라 소비자의 실제 부담이나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이 같은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 아닌 ‘심사관 전결 경고’로 마무리됐다.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은 사업자가 사건의 심사·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별도의 시정조치를 내릴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미한 경고 대상 사건은 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표시광고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상품인 ‘제로클럽’ 광고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LG유플러스는 가입 요금제와 중고폰 종류 등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랐지만, ‘누구나 가입하면 스마트폰을 별도 비용 없이 18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고 처분했다.

2018년에는 ‘갤럭시노트8 무료찬스’ 광고가 문제가 됐다. LG유플러스는 매장 포스터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휴카드 할인과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단말기를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에는 제휴카드 할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단말기 할부수수료 등의 조건이 누락되거나 축소돼 있었다. 광고상 할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할부수수료를 반영하면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이 ‘0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되고 있다. 현행 관련매출액의 2%인 정률 과징금 상한을 10%로,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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