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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조사 거부 과징금 ‘매출의 1%’ 강화하는 게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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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10.25 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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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인터뷰서 현장조사 강제수사권에 선 그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조사 거부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고 전체 매출의 1%를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입장에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사태와 맞물려 일각에서 공정위 현장 조사에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졌지만, 그럴 필요성이 적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주 위원장은 다른 공정위 소관 법에선 조사 방해의 경우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게 돼 있으나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추진하려다 무산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선 현재 조사 방해 때 과태료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나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제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쿠팡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제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데엔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정위는 국내 기업에 훨씬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제재를 보면 국내 기업에 과징금 부과율이 높다”며 “해외 기업 과징금의 절대 액수가 높은 것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어마어마한 기업이라서 관련 매출액이 크고, 그래서 절대적 규모가 큰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률이 최근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는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고, 집행정지 인용은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인용은 공정위 처분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과거 집행정지 인용률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본안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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