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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월에 노인정책관 내 전담부서인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한 뒤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를 고려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 차관을 단장으로 소관 실·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구성해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올해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장애인을 포함해 노인의 의료·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차원에서 전문적 조사 도구인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적정 서비스군을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돌봄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매칭함으로써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당초 비슷한 취지로 활용해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의료·돌봄 필요도는 판단 가능하나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어려웠다.
특히 고령장애인의 경우 종합판정 결과와 장애특성을 고려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다만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하반기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내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