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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MT는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연계 기업 목록에서 자사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CXMT는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에 처음 포함됐으며, 지난 6월 재검토 이후에도 목록에 남아있다.
블랙리스트 지정시 미 국방부는 해당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같은 제한은 내년 6월부터 방산업체들의 공급망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고객사, 은행, 공급업체가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전반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CXMT는 소장을 통해 “중국 군대와 연계돼 있지 않다”며 “우리는 민수용 및 상업용 D램 칩을 생산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CXMT는 블랙리스트 제외를 위해 지난 1년 이상 미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CXMT의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했으나 당일 이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CXMT는 미 국방부의 의사결정이 자의적이었으며 자사가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에서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대응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상하이 코에포트 법률사무소의 준법감시전문 마크 쉬 변호사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또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간의 광범위한 연계성이 해당 기업을 ‘군사 연계 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지, 또 이런 미국의 안보적 판단이 증거와 합리적 설명, 적법 절차에 얼마나 구속되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XMT에 앞서 헤사이그룹, DJI, 우시앱텍 등 중국 기술기업들의 미국을 향한 소송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쉬 변호사는 “정부 계약 손실과 공급망 제한부터 로비 규제, 거래처의 관계 단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법적 대응 중 일부는 결실을 봤다. 미 국방부는 중국 반도체 기업 중 AMEC가 소송을 제기하자, 2024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또한 이달 초 미 컬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도 중국기업 헤사이가 자사를 향한 비공개 증거를 확인하고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 1심 법원이 비밀 증거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JI의 소송 일부도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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