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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가 올린 글에는 그의 외할머니가 “우리 손자 손녀야 몸조심하자. 계엄령은 경찰이 밉다 싶으면 사람을 무조건 잡아가는 거니까 조심해”라고 걱정하며 “튀는 행동 하지 말고 길 가다가 고성도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학교 다녀. 너희는 좀 맘이 놓이긴 하는데 그래도 조심하자”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난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할머니가 갑자기 전화하셔서 항상 신분증을 들고 다니고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셨다”며 “군인을 마주치면 절대 안 된다고 우시면서 횡설수설하셨다. 비상계엄이 이렇게나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SNS 상에는 계엄을 겪어 본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보낸 문자가 속속 공개되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반 시민들에게 남긴 상흔을 결코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25분께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후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4시 30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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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 선포 전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장 최근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전인 1979년이다. 당시 비상계엄 조치는 ‘10·26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뤄졌다.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된 것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였다. 신군부는 ‘시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 곳곳에서는 신군부를 규탄하는 집회·시위가 벌어졌는데, 신군부는 계엄 확대로 이들을 진압하고 실권을 장악했다.
비상계엄은 이듬해인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때 이후로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없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태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비상계엄을 경험하게 됐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