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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중재안을 전달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원내지도부들의 의견,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의장이 문서로서 8개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저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삭제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최종 중재안에 담겼다.
송치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이른바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것을 강조했다.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 완성,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개특위에서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논의한다.
사개특위는 민주당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국민의힘은 5명, 비교섭단체는 1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 및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