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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실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24곳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공정률과 분양률 등이 저조한 ‘요주의 사업장’에 대한 대출 규모는 2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한 대출 규모가 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 대출 규모는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확대하는 추세다. 2019년 말 6조3000억원이었던 PF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9조5000억원, 올해 3월 말 10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데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PF 사업장의 사업 지연·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PF 대출이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도 업계가 부동산 PF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린 결과였다.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이 자의적·낙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업성 평가 기준을 더욱 구체화·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에서 “PF 대출은 현장실사 등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분양률 등을 반영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달라”며 “금감원도 전체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사업성 평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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