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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비종자 지원 6→8종…품목별 최소 신청량 2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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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0.29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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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티케일·네마장황 추가…내년 유기농업자재지원 개편
컨설팅 국비 지원 100→50%…11~12월 신청 접수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농업인의 토양 관리용 작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을 확대한다. 종자 최소 신청량은 농업경영체당 품목별 5킬로그램(㎏)에서 20㎏으로 늘리고,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의 국비 지원 비율은 100%에서 50%로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7년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업 현장의 건의와 사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지원 품목과 참여 기준, 사업 관리체계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녹비작물은 토양에 유기물과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재배한 뒤 흙에 갈아 넣는 작물이다. 종자 지원 품목은 기존 6종에서 트리티케일과 네마장황을 추가한 8종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대상이 녹비까지 확대되고 토양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대한 관심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트리티케일은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논과 밭에서 재배하기에 유리한 작물이다. 네마장황은 질소·칼륨 공급과 토양환경 개선에 도움이 돼 시설재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품목별 최소 신청 물량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체당 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한다.

지방비 분담 기준도 구체화한다. 녹비종자와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지원에 적용되는 지방비 30%는 광역시·도가 30%, 시·군·자치구가 70%씩 나눠 부담하도록 한다. 이 비율은 지방비 내 분담 기준으로, 지역별 재정과 사업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의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100%에서 50%로 조정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에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할 때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로 선정된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취소나 판매금지, 시정조치 등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기준도 구체화한다.

신청 물량 변경이나 취소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녹비종자 신청·배송 과정에서는 농협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물량과 시·군·구 사업량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기관별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지방정부에 개정안을 설명하고 시행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11~12월 사업 신청·접수와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사업량을 배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사업 접근성과 지방정부의 참여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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