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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80%로…농어촌 투자 여건 개선

박태진 기자I 2025.01.21 12:00:00

기업·지자체 건의에 따라 건폐율 70%서 완화 결정
국토부, 올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484개 농공단지·7672개 업체 혜택…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농공단지 건폐율이 80%로 완화돼 농어촌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폐율이란 건설부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건폐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기업들이 입주할 공간이 더 생기고, 공장 증설도 쉬워진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국토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며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점을 언급하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 국토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지난해 3분기 가동업체 기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향후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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