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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한다.
고인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해왔다. 그는 40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진료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인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을 구축했다. 또 응급환자 이송정보 콘텐츠를 개선·보완해 환자이송의 적절성 및 신속성을 높이는 응급의료이송정보망 사업 등도 추진했다. 이같은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가 인정돼 이번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