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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교원단체 몫두고 갈등 격화...전교조, 가처분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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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2.09.07 11:04:42

전교조, 국교위 추천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전교조 “추천 확정 과정서 불합리한 절차”
“교사노조 복수가입자 상당...가입 홍보도”
교사노조 “중복조합원 걸러내기 불가능”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교원단체 몫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시행령에 따라 교원단체 규모로 위원을 결정하려하자 전교조가 교사노조의 중복조합원을 문제삼으며 최근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교조는 지난 6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육부가 교원단체 추천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서 전교조가 주장하는 ‘불합리적 절차’는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교위는 위원 21명 중 2명을 교원단체 몫으로 배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교조는 교원단체 확정을 위해 논의를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의 경우 규모가 가장 커 사실상 확정됐지만,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단체 추천위원을 결정하기 위해 교원 단체 회원수 등을 요구했고 교사노조는 제출했지만, 전교조는 교사노조의 중복조합원 문제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단체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와 관련해 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수 산출기준을 동일 단체 안 중복 가입자는 1명으로 계산하고 단체 간 중복 가입자는 중복 단체 개수에 따라 1/3명~1/2명으로 계산하고 주장했다. 이에 교사노조 측은 이러한 계산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일반적인 산정을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사노조의 복수가입자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투표권을 2~3번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교사노조가 복수 가입을 권장하는 홍보물을 누리집에 올리는 등 복수가입자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국교위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 만든 기구”라며 “구성 과정에서부터 위법성 논란을 키운다면 국교위가 과연 입법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조는 전교조에도 단체 간 중복가입자가 있다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중복조합원을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중복조합원을 확인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법적 기구나 권한을 가진 자가 없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규모를 기준으로 제1노총을 결정하는데 중복조합원 문제삼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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