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림청과 협업으로 드론을 산림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에 활용한 사례를 공개했다.
산림청에서 보유한 드론은 32대다. 2014년 2대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보유분을 늘려 올해만 17대를 추가확보했다. 산림청은 드론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조사에 활용해 기존 인력이 조사에 걸리던 시간(200일)을 20일로 단축했다. 1인당 조사 가능 면적이 10배로 늘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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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제기됐다. 야간산불 확산 대응 등 긴급한 공공목적의 경우에 야간, 가시권 밖의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 항공법에는 이러한 것들이 금지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병해충방제 예찰을 위해 필요한 항공사진 촬영 절차도 복잡해 간소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토지·생태·기상 관련 분야까지 정부3.0 드론 협업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산림청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