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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하라" 코끼리 '신체자유' 청구 기각된 이유

장영락 기자I 2025.01.23 09:21:19

미 콜로라도 대법원, 동물단체 청구 기각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에서 동물보호단체가 코끼리의 신체적 자유를 요구하는 권리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라라도 스프링스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다섯마리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동물보호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물권 보호단체인 비인간권리 프로젝트(NhRM, Nonhuman Rights Project)는 코끼리는 지능이 높고 공감능력이 뛰어난 동물이므로 동물원이 아닌 보호구역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요청을 인신보호청원 원칙에 따라 법원에 청구했다.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은 인신구속된 개인이 법원에 신체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NhRM은 심리에서 생물학자 7명을 증인으로 요청해 코끼리가 고도로 사회적이며 광범위한 이동 범위를 가지는 것은 물론 공감, 자의식 등 인간과 유사한 인지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콜로라도주 최고 법원인 대법원(Supreme Court)은 재판관 6명 만장일치로 이들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동물이 얼마나 인지, 심리, 사회 차원에서 복잡한가와 무관하게 인신보호의 원칙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특정 동물종의 인지능력 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며 단지 인신보호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코끼리 잼보, 킴바, 룰루, 러키, 미시 다섯마리는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을 떠날 수 없게 됐다. 동물원 측은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이 단체가 “경박한” 소송을 걸어 19개월을 소요한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 단체는 뉴욕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냈으나 당시에도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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