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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편이 성폭행, 용서를”…10대 피해자 계속 찾아간 아내

이로원 기자I 2025.03.30 22:30:32

성폭행 남편 대신 피해자 찾아가 합의 시도
60대 여성,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대신해 10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B(10대)양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자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에도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B양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합의서 제출에 따른 감형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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