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와해 공작' 이채필, 영장심사 출석…"사실 밝혀질 것"

한광범 기자I 2018.07.04 10:43:25

MB정부서 국정원 자금 받아 국민노총 지원 혐의
민주·한국노총 와해공작 수사 MB정부 윗선 겨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양대노총 분열 공작’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양대노총 와해를 위한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며 “가까운데 먹구름이 끼어도 진실의 태양은 언젠가 나타날 걸로 믿는다”고 답했다.

또 ‘노동조합이 와해되길 바라고 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제3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국정원에 1억원 넘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의혹이다.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노조 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느냐”고 반박하고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피의자심문이 종료되면 이 전 장관은 이 부장판사가 지정해준 장소에 유치돼 영장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조치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성훈)는 이 전 장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에서 노동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와해를 위해 국정원 자금을 받아 제3의 노동조합인 국민노총 설립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이 국민노총 설립 자금을 노동부 장관 출신인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에게 요청한 후 실제 국정원 자금 수억원이 국민노총에 지원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노동부 노사협력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장관을 지난달 25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검찰 출석 당시 취재진들에게 “공직에 있으며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제가 특별히 한 행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전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와 관련된 부분은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한 이명박정부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신병확보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명박정부 윗선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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