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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지역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에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SK넥실리스가 지난해 솔루스첨단소재의 유럽 자회사인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2023년 미국 텍사스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대상 특허 5건 중 1건과 동일한 유럽 대응특허(EP 3 316 363)를 대상으로 한다.
핵심 쟁점은 SK넥실리스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표면 거칠기 지표인 ‘Rpc’(Peak Count Roughness) 값의 측정 기준과 해석 방식이었다.
해당 특허는 4㎜의 단위 샘플링 길이 내에 실제 존재하는 유효 피크 개수가 10~100개 범위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SK넥실리스는 일부 측정 장비의 연산 방식과 업계 관행 등을 근거로 4㎜ 구간에서 측정한 피크 수를 1㎝ 기준으로 환산해 Rpc 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 청구항에 명시된 측정 기준을 벗어난 SK넥실리스 측의 환산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에 규정된 측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솔루스첨단소재 제품의 Rpc 값이 특허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법원은 해당 제품이 특허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아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SK넥실리스에 솔루스첨단소재 측 소송비용 110만유로(약 16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유럽 소송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을 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성실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