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가능하다’ 쪽에 선 백성문 변호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단 견주가 다쳤다면 처벌이 쉽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맹견이 사람을 물었으면 그건 동물보호법에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처벌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소형견이 죽은 것.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 내용이 있지 않냐. 이건 학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이 동물을 물어죽인 거다. 사람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건 개가 물론 살아 있는 생명이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재물이다. 재물을 부순 것, 쉽게 말해서 손괴죄가 되느냐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물건을 부수거나 하는 경우에 처벌을 안 한다. 과실손괴죄는 없다”라며 “이 견주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놓친 것을 고의로 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될 건데 저는 고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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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안도 강아지는 아직까지 물건이고 그렇게 되면 재물손괴가 될 텐데. 이게 견주에게 과실이 있었느냐 아니면 고의가 있었느냐라고 봐야 한다”라며 “법에 뻔히 입마개를 해야 된다, 목줄을 잘 잡고 다녀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했다. 이런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의까지는 아니고 과실인데 이제 현행법상 과실재물손괴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처벌을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백 변호사는 “우리가 고의라는 말을 일상용어로 바꾸면 ‘일부러’다. 이분이 일부러는 안 했다. 고의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의와 실수, 과실 사이의 중간 영역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다. 미필적 고의는 일부러가 아니고 그래, 그런 일이 생겨도 어쩔 수 없지. 그냥 스스로 이런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트와일러가 40kg에서 50kg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나운 개 중에 하나다. 그럼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강아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공격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했다.
백 변호사는 “이게 만약에 첫 사고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지금 이 견주의 로트와일러가 그전에도 4~5차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나와서 다른 개를 공격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 혹은 사람 혹은 다른 개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입마개를 안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용인이라는 마음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저 사람이 이걸 용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외부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기초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을 따라 들어가는 거지 않냐, 법이라는 게. 이런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미필적 고의 인정될만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변호사는 “이 사건 경우는 산책하려고 현관문을 잠깐 열어놓은 사이에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갔다고 한다. 이렇게 고의를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고 그 사람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뭐 사실관계 등을 우리가 종합해서 판단을 해 본다면 뭐 우리가 뻔히 걸어다니다가 강아지가 공격성을 가지고 걸어다니다가 물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견주에게 그것까지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변호사는 “사실 제가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