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2022국감]

박진환 기자I 2022.10.06 11:11:11

특허청 "시정조치 완료했다" 밝혔지만 40% 이상이 판매 중
윤관석 국회 산자위 위원장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안 마련"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허위 지식재산권 표시로 시정조치를 받은 제품들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면서 특허청 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인천 남동구을·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6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 지식재산권 표시로 시정조치를 받은 제품들이 시정되지 않고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등 허위지식재산권 단속에 실효성 의문 시 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17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의계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존중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오픈마켓에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고,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 단속 결과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상품들을 확인한 결과,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채 판매가 되고 있어 특허청이 실적만 내세우고 후속 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지난 3월부터 6주간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 15개 제품의 허위표시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확인 결과 40%가 시정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2~5월 진행된 마스크 집중 점검에서는 23개의 제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시정했다고 밝혔지만 이 중 47.8%인 11건이 허위표시를 게재한 채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실적에만 몰두해 시정조치를 확실히하지 않는 다면 단속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 국정감사

- MBC, 특별근로감독 받는다…“국감서 부당전보·직장 내 괴롭힘 제기” - 여가부폐지ㆍ尹정부 반대단체 지원중단 놓고 고성오간 여가위 국감 - `대장동 특검` 키맨 조정훈…"민주당 국감 보이콧, 직무유기"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